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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유보라

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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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고객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 접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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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입주후 해당 년차가 도래하는 시점에 하자를 서면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서비스 입니다.

Q

분양고객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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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3자녀 가구에게는 주택의 3% 범위 내에서 분양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분양고객

분양 보증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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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보증 등)가
아파트 준공 때까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 건설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보증회사가 공사를 대신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건설교통부가 1996년 5월부터 의무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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