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신축아파트 최초 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 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